|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95 |
|---|---|
| 시행일자 | 2012-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또는 8443.99-9000호 |
| 품명 | THERMAL PRINT HEAD ; KD1803- DJ11B, KD2003-CJ11B, KD2003-DJ11B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직접감열방식 프린터 중 POS프린터에 부착된 THERMAL PRINTER HEAD로서 규격 및 속도 등만 상이함 - 구성요소 · THERMAL HEAD 기판 : 세라믹 재질의 것으로 발열 저항체를 형성 · IC 보호 수지 : 에폭시 수지 재질의 것으로, DRIVER IC 와 서미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수지 · 플랙서블 케이블 : 프린터 헤드와 세트와의 접속에 사용함 · 방열판 : 알루미늄 재질의 것으로 프린터헤드 기판으로 발열한 열을 방열함 · 양면테이프 : 아크릴 ADHESIVE의 재질의 것으로, 프린터헤드기판과 방열판을 고정함 · 납땜 : 프린터헤드기판과 플렉서블 케이블을 고정함 · UV 수지 : 플렉서블 케이블의 보강 · DRIVER IC : 발열저항체의 통전을 제어하는 IC · 서미스트 : 프린트헤드기판의 온도 검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는 제8471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8443호에는 “기타의 인쇄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A. 프린터)에서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는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부분품과 부속품)에서 “...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ㆍ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하는 프린터에 내장되는 프린터 헤드로서, 프린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므로 관세율표 제8443.99호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43.99호의 HSK 10단위 분류체계는 사용되어지는 프린터의 품목분류에 따라 부분품 및 부속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됨 - 따라서 본 품이 사용되어지는 열전사방식의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와 연결가능한 경우”에는 제8443.32-1090호에 분류되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43.99-1000호에 분류하고, - 본 품이 사용되어지는 열전사방식의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와 연결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443.39-9000호에 분류되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43.99-9000호에 분류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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