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44 |
|---|---|
| 시행일자 | 2012-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Bag Splitter(신청품명 : Pre shredder) ; M&J 200S-10K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PP 마대나 비닐 봉투 상태에 담겨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를 투입하여 회전하는 칼날에 의하여 봉투를 찢어줌으로써 봉투 내부의 폐기물을 적당한 크기(약 120MM)와 양으로 MTB* 시설의 다음 공정으로 공급해줌 · 유압으로 구동되는 한개의 회전축에 갈고리 모양의 회전하는 칼날이 여러겹 붙어 있으며, 본체 내부의 틀에 고정된 칼날이 부착되어 두가 지 칼날이 일정한 틈을 이루며 한쪽은 회전하고 한쪽은 고정되어 있음 - 제품사양 · 크기 : 4000 x 2400 x 1350 mm , 속도 : 25~55 RPM, 모터 : 200KW - 기능 및 용도 · 도시 생활폐기물, 목재, 통나무, 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을 선별하기 적당한 크기로 축소시켜 선별라인에 공급함으로써 선별공정의 흐름을 원활히 함 · 통상 MBT 시설의 폐기물 투입부분에 설치됨 * MBT : A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system is a type of waste processing facility that combines a sorting facility with a form of biological treatment such as composting or anaerobic digestion. MBT plants are designed to process mixed household waste as well as commercial and industrial wastes.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거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82호 소호에는 “파쇄기(CRUSHER), 분쇄기(GRINDER)”등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회전하는 여러 개의 칼날에 의하여 폐기물이 담긴 봉투를 찢거나 부피가 큰 연질상태의 폐기물(종이, 카드보드 등)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MBT시설의 다음 공정으로 보내주기 위한 물품이므로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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