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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45
시행일자 2012-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2-2000
품명 FINE SHREDDER ; KONET 22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유압으로 구동되는 한 개의 구동축에 고강도(하독스 500)의 칼날이 설치되고 배출구의 경계 상에는 일정한 크기의 구멍이 여러 개 있는 스크린이 설치됨
· 상부의 투입구로부터 분쇄를 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투입되면 내부에서 칼날이 부착된 축이 고속회전 하는 곳에 마찰 혹은 접촉함으로써 일정 크기로 분쇄가 이뤄짐
· 이 때 스크린의 구멍보다 크기가 큰 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계속 칼날과 마찰함으로써 더욱작은 크기로 분쇄되며 스크린 구멍보다 작은 물질만이 하부의 배출구로 배출됨

- 제품 사양
· 크기 : 5775 X 3640 X 4810 MM, 동력 : 2 X 132 KW,
· 무게 : 22.5 TON, 유압펌프 : 0.3 TON, 컨트롤 판넬 : 0.2TON
· 분쇄크기 : max 50mm

- 기능 및 용도
· MBT 폐기물, 종이, 목재, 비닐, 플라스틱, 고무, 유리, 직물, 각종 혼합폐기물의 분쇄
· 사전에 크게 절단된 폐기물을 더욱 일정한 크기(50MM 이내)로 잘게 분쇄함으로써, MBT시설의 후단 선별기계들의 선별 효율을 극대화 시킴
* MBT : A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system is a type of waste processing facility that combines a sorting facility with a form of biological treatment such as composting or anaerobic digestion. MBT plants are designed to process mixed household waste as well as commercial and industrial wastes.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7에서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면서,
· 같은 호의 해설서 (I) 범용성의 기계류에서 “파쇄기·분쇄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고 예시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MBT 폐기물, 종이, 목재, 비닐, 플라스틱, 고무, 유리, 직물 등 각종 재질의 폐기물을 분쇄하는 기계로서,
·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해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2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범용성 있는 기계류 중 “파쇄기·분쇄기”로 보아 제8479.82-2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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