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57 |
|---|---|
| 시행일자 | 2012-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10-0000 |
| 품명 | THERMAL EXPANTION VALVE; VHE-15QVTCZ-1; R.KOREA |
| 물품설명 | 콘덴서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냉매를 증발하기 쉽게 저온 저압의 냉매로 감압하며, 증발기를 통과한 냉매의 압력과 온도를 감지하여 냉매의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1) 감압밸브에서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 혹은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 혹은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 기타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 또는 감압조정기로 불린다)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콘덴서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냉매를 증발하기 쉽게 저온 저압의 냉매로 감압하며, 증발기를 통과한 냉매의 압력과 온도를 감지하여 냉매의 유량을 조절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