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15 |
|---|---|
| 시행일자 | 2012-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6.14-9090 |
| 품명 | Snow crab, frozen |
| 물품설명 |
① Snow crab의 다리를 껍질이 붙은 채로 찐 후 섭취하기 쉽게 게살이 드러나 보이도록 껍질 절반을 제거하여 냉동한 것
② Snow crab의 몸통을 그대로 찐 후 섭취하기 쉽게 등딱지를 제거하고 가로, 세로로 4등분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 제외규정에서 껍데기를 벗겨 물에 삶은 갑각류를 제1605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물품①은 crab의 몸통을 제거하고 절단한 다리부분을 껍질이 붙은 채로 찐 후 가식부의 게살이 드러나 보이도록 다리의 껍질 절반을 제거한 상태로 껍데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찐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물품②는 Snow crab의 몸통을 그대로 찐 후 섭취하기 쉽게 등딱지만 제거하고 가로, 세로로 4등분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껍데기가 제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물품 ①,②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찐 snow crab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306.14-909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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