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15
시행일자 2012-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6.14-9090
품명 Snow crab, frozen
물품설명 ① Snow crab의 다리를 껍질이 붙은 채로 찐 후 섭취하기 쉽게 게살이 드러나 보이도록 껍질 절반을 제거하여 냉동한 것
② Snow crab의 몸통을 그대로 찐 후 섭취하기 쉽게 등딱지를 제거하고 가로, 세로로 4등분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 제외규정에서 껍데기를 벗겨 물에 삶은 갑각류를 제1605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물품①은 crab의 몸통을 제거하고 절단한 다리부분을 껍질이 붙은 채로 찐 후 가식부의 게살이 드러나 보이도록 다리의 껍질 절반을 제거한 상태로 껍데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찐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물품②는 Snow crab의 몸통을 그대로 찐 후 섭취하기 쉽게 등딱지만 제거하고 가로, 세로로 4등분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껍데기가 제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물품 ①,②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찐 snow crab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306.14-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