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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82
시행일자 2012-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Rigging hardware; D-Shackle; Powder square pin 22mm
물품설명 - D자 모양으로 생긴 양 끝에 hole이 있어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넣고 이 hole 사이를 볼트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물품
- 선박의 붐대, 와이어로프 끝, 기둥 등에 부착되어 중량이 무거운 어망, 철재류 등을 들어올리기 위해 도르레, 슈벨(Swivel) 등을 연결하는 기능
- 철강제 소재 절단, 가열, 단조, 쇼트, 열처리, 가공, 열처리, 도금(도장), 조립을 통해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선박에서 어망, 철재류 등을 들어올리거나 끌기 위해 선박의 붐대 등에 부착되어 도르레 등을 연결하는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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