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82 |
|---|---|
| 시행일자 | 2012-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Rigging hardware; D-Shackle; Powder square pin 22mm |
| 물품설명 |
- D자 모양으로 생긴 양 끝에 hole이 있어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넣고 이 hole 사이를 볼트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물품
- 선박의 붐대, 와이어로프 끝, 기둥 등에 부착되어 중량이 무거운 어망, 철재류 등을 들어올리기 위해 도르레, 슈벨(Swivel) 등을 연결하는 기능 - 철강제 소재 절단, 가열, 단조, 쇼트, 열처리, 가공, 열처리, 도금(도장), 조립을 통해 제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선박에서 어망, 철재류 등을 들어올리거나 끌기 위해 선박의 붐대 등에 부착되어 도르레 등을 연결하는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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