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18 |
|---|---|
| 시행일자 | 2012-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30-0000 |
| 품명 | Propylene copolymer; SANTOPRENE; 101-87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Rubber 등으로 공중합하여 제조한 흑색 그래뉼상
- 용도: 자동차, 가전, 건축용 등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 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표에서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 전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형상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Rubber 등으로 공중합하여 제조한 흑색 그래뉼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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