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91
시행일자 2012-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30-1000
품명 Guide post pin; LPG-50x200
물품설명 - 하형금형에 4개 또는 2개가 부착되는 단면이 원형인 기둥모양의 물품으로서, 상형금형의 동일한 위치에 홈이 파져 있어 프레스 성형시 금형 상·하형을 어긋나지 않게 정밀하게 가이드하고 측면의 압력을 지지하는 기능
- 재질은 기계구조용 탄소강(SM45C)으로서 CNC황삭, CNC정삭, 고주파열처리, 원통연마 과정을 통해 제조
결정사유 -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가 분류되며, 제8207.30소호에는 “프레싱용의 공구”가 포함됨
· 동호 해설서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62호의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인 금속판의 냉간프레스 또는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스”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2류 해설서 총설에서 “공구·칼붙이 등의 비금속제 부분품은 해당 완성품과 같은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하형금형에 부착되어 프레스 작업시 상·하형금형을 정밀하게 가이드하는 기능을 하는 프레싱용 공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