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36 |
|---|---|
| 시행일자 | 2012-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s preparation; wheat noodle with chicken&vegetables; JAPAN |
| 물품설명 |
채소 26.8%(양파 14.3%, 당근 8.0%, 우엉 2.5%, 표고버섯 2.0%), 우동 15%, 닭고기 가공식품 5.0%, 계란 5.0%, 간장 2.5%, 옥수수전분 1.8%, 유부 1.5%, 설탕 0.8%, 미강유 0.3%, 닭추출물 0.2%, 가다랭어농축액분말 0.2%, 물 45.9% 등을 혼합·조제한 걸쭉한 페이스트상태의 것(육안으로 채소조각, 절단된 우동면발 등이 관찰됨)을 레토르트 포장 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이유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류에서 규정 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물·토마토소스 또는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류 소호주 제1호에 의하면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저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채소조각, 절단된 우동 면발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균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채소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채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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