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29 |
|---|---|
| 시행일자 | 2012-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s preparation; chicken liver in tomato sauce; JAPAN |
| 물품설명 |
채소 24.6%(당근 12.6%, 감자 10.0%, 양파 2.0%) 주성분에 토마토페이스트 6.0%, 옥수수 5.0%, 닭간 3.2%, 옥수수전분 3.0%, 닭 추출물 1.8%, 설탕 1.3%, 굴 소스 0.5%, 미강유 0.4%, 물 50.7% 등을 혼합·조제하여 조리한 걸죽한 페이스트상(채소는 조각상으로 절단한 것임)을 레토르트 포장한 것 2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80g x 2팩)
- 용도 : 이유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 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물·토마토소스 또는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류 소호주 제1호에 의하면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저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의 채소는 비교적 큰 조각 상으로 절단되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균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채소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채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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