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30 |
|---|---|
| 시행일자 | 2012-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3000 |
| 품명 | Soup; Rice Porridge with Chicken&vegetables; JAPAN |
| 물품설명 |
채소 17%(무 8%, 당근 5%, 부추 2%, 표고버섯 2%),쌀 6%, 닭가슴살 4.3%, 전분 3%, 다시마추출물 0.8%, 간장 0.2%, 소금 0.1%, 물 68.6% 등을 혼합· 조제한 걸쭉한 죽 상태의 것(육안으로 채소조각, 쌀알 모양 등이 관찰됨)을 레토르트 포장 한 것(내용량 120g)임
- 용도 : 아기이유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채소조각, 쌀알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균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채소를 기제로 한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