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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31
시행일자 2012-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Soup of vegatable; risotto: codfish & vegetables; JAPAN
물품설명 채소(양파 7.1%, 당근 7.0%) 14.1%, 두부 10.0%, 쌀 6.0%, 토마토케첩 4.3%,
전분 3.5%, 대구살 2.0%, 닭농축액 0.6%, 미강유 0.2%, 소금0.1 %, 물 58.8% 등을 혼합·조제한 전체적으로 균질화되지 않은 걸쭉한 죽 상태의 것을 파우치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80g X 2ea)
- 용도 : 영유아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 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채소를 기제로 한 균질화 하지 않은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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