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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35
시행일자 2012-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8.00-9090
품명 Used vegetable oil
물품설명 황색계 오일상의 사용한 식물유
- 용도 : 바이오디젤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물성 유지 또는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특히 채종유ㆍ대두유 및 소량의 동물지를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튀김용기름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사용된 식물유로 바이오디젤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518.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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