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35 |
|---|---|
| 시행일자 | 2012-05-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8.00-9090 |
| 품명 | Used vegetable oil |
| 물품설명 |
황색계 오일상의 사용한 식물유
- 용도 : 바이오디젤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물성 유지 또는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특히 채종유ㆍ대두유 및 소량의 동물지를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튀김용기름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사용된 식물유로 바이오디젤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518.0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