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42 |
|---|---|
| 시행일자 | 2012-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36.50-1000 |
| 품명 |
ㅇ 품 명 : ENCODER
ㅇ 규 격 : RK203111000D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각 해당 회전조작부를 회전시키면 접점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접점에 따라 변화된 저항값에 따른 전압값을 출력함 - 이에 상대물 본체IC(MICOM)으로 출력값이 입력되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프로그래밍에 따라 BLOWER세기, 온도조절, MODE 변경 등을 제어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퓨즈, 스위치 기타의 전기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은 자동자체 부분품이 아닌 제85류의 특정호에 분류되는 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6의 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가 포함되며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전환스위치의 경우 가장 간단한 형식에 있어서는 한 선로가 가동함에 의하여 다른 노선의 어느 것에도 접속되는 중심점에 접속되어 있다. 이 형식의 한층 복잡한 기기에는 전동기의 시동용 스위치와 전동차용의 제어기어장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것에는 때때로 스위치기어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회로의 개폐를 행하는 많은 저항기도 포함된다(제8533호 해설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회전조작부의 회전에 따라 접점이 변환되어 변화된 전압값을 출력시키는 회전형의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6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36.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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