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00 |
|---|---|
| 시행일자 | 2012-05-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70-9000 |
| 품명 | Plastic furniture ; MULTIPURPOSE ORGANIZER 10 CUBE SET |
| 물품설명 |
테두리가 비금속제인 플라스틱제 판넬을 플라스틱 연결구로 조립하여 지면에 놓고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용도 보관함으로 각 구성요소가 미조립된 상태로 소매포장된 물품
- 구성요소 : Large cube용 판넬(356mm×356mm) 27pcs, Small cube용 판넬(173.5mm×356mm) 10pcs, Small cube door 4pcs, 플라스틱 연결구 36pcs, door용 부착구 4se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에는“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류 주 제2호 저목에서“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새김·상안·장식적인 도장·거울 또는 기타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굴름바퀴(castor) 등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단, 부분품들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9403.7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가구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escritoires·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테두리가 비금속제인 플라스틱 판넬과 연결구 등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조립 후 보관함으로 사용하며 물품을 놓아두는 등 실질적인 사용부분은 플라스틱제 판넬임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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