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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62
시행일자 2012-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물품설명 하수슬러지를 탄화시킨 흑색 불규칙 덩어리상(크기: 15mm 이하)
- 용도 : 보조연료, 토양개량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하수슬러지를 탄화시킨 흑색 불규칙 덩어리상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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