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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54
시행일자 2012-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9.30-0000
품명 Other amino-resins; UCRETE PART 2; ENGLAND
물품설명 Polymeric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바닥재 경화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1)항의 내용에 의하면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 ['조(粗) 엠디아이(MDI)' 또는 '중합 엠디아이(MDI)'라 칭한다.]는 불투명한 암갈색 내지 투명한 엷은 갈색의 액체이며,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에 의해 합성된 폴리(메틸렌 페닐아민)이 포스겐과 반응하고 가열되어 펜던트 이소시아네이트 관능기가 만들어진다. 이 물품은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화학적으로 변성된 아미노수지)의 화학적으로 변성된 중합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합체는 평균적으로 4와 5사이의 단량체를 가지며, 폴리우레탄 제조시 사용되는 중요한 프리폴리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마목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1호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기타 프리폴리머를 이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olymeric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등으로 조성된 프리폴리머로서 기타 아미노 수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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