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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32
시행일자 2012-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3.00-0000
품명 Cable of copper; R.KOREA
물품설명 수십 가닥의 구리단선을 꼬아서 만든 연선 수가닥을 다시 꼬아서 만든 케이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3호에는 “동제의 연선·케이블·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413호에는 철강제의 연선 등이 분류되는 제7312호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7312호 내용을 보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각종 크기의 케이블과 밧줄이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구리로 만든 둘이상의 단선을 꼬아서 만든 구리연선 수가닥을 다시 꼬아서 만든 구리 케이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7413.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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