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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67
시행일자 2012-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10-0000
품명 Orthopaedic or fracture appliances; R.KOREA
물품설명 유리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백색계 시트상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펠트에 삽입한 것으로 알루미늄 팩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 폭 10 cm × 길이 40 cm)
- 용도 : 정형외과용 지지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1호에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의 (II)항「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의 내용에 의하면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붙이기 또는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라 함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교정하는 기기 또는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이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제작되었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안창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골절부위를 지지하는 골절 치료용 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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