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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9
시행일자 2012-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31-0000
품명 Hose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without fitting,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R.KOREA
물품설명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고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된 가황고무제의 호스(지름 약 14mm)
- 용도 : 차량의 엔진 부착용(연료 및 윤활유 운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고 직물로만 보강된 가황한 고무호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09.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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