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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24
시행일자 2012-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Dispenser; DCI-310; R.KOREA
물품설명 상부에 펌프 세트, 하부에 Moving table, 제어부, 분사 팁홀터조립부, 공압부, Foot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진단용 스트립 등을 만들기 위해 Membrane 또는 Plastic card 위에 화학시약을 정량분주하는 디스펜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로규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서 고유한 기능은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기타의 각종 기계류로서 펌프형 자동그리스 주입기”를 예시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하고 시약을 정밀정량 분배라는 고유기능을 갖춘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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