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36 |
|---|---|
| 시행일자 | 2012-05-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5.99-9000 |
| 품명 | Rotary slitter for hard plastic card; RCI-300; R.KOREA |
| 물품설명 | 테스트용 시약(체외진단용 시약)이 분주되어 완성된 플라스틱 카드를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기계로서 모터의 힘에 의해 회전하고 있는 상하 ring knife사이로 카드를 통과시키면 원하는 크기의 스트립 형태로 절단시켜 주는 기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ㆍ코르크ㆍ뼈ㆍ경질고무ㆍ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ㆍ스테이플용ㆍ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 또한 동해설서 제외규정에서 “이 호에는 이 호에 관련된 재료일지라도 가공이 개시될 당시에 경화재료의 특성을 갖지 않는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노글노글한 플라스틱 또는 비경화 고무를 절단하거나 베어내는 기계도 제외되기 때문이다(제847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테스트용 시약(체외진단용 시약)이 분주되어 완성된 플라스틱 카드(딱딱한 상태)를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기계로서 모터의 힘에 의해 회전하고 있는 상하 ring knife사이로 카드를 통과시키면 원하는 크기의 스트립 형태로 절단시켜 주는 기계임 - 따라서, 본 기계가 처리하는 프라스틱은 경질 상태이므로 제8465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제8477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제8465호의 용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846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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