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36
시행일자 2012-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5.99-9000
품명 Rotary slitter for hard plastic card; RCI-300; R.KOREA
물품설명 테스트용 시약(체외진단용 시약)이 분주되어 완성된 플라스틱 카드를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기계로서 모터의 힘에 의해 회전하고 있는 상하 ring knife사이로 카드를 통과시키면 원하는 크기의 스트립 형태로 절단시켜 주는 기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ㆍ코르크ㆍ뼈ㆍ경질고무ㆍ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ㆍ스테이플용ㆍ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 또한 동해설서 제외규정에서 “이 호에는 이 호에 관련된 재료일지라도 가공이 개시될 당시에 경화재료의 특성을 갖지 않는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노글노글한 플라스틱 또는 비경화 고무를 절단하거나 베어내는 기계도 제외되기 때문이다(제847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테스트용 시약(체외진단용 시약)이 분주되어 완성된 플라스틱 카드(딱딱한 상태)를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기계로서 모터의 힘에 의해 회전하고 있는 상하 ring knife사이로 카드를 통과시키면 원하는 크기의 스트립 형태로 절단시켜 주는 기계임
- 따라서, 본 기계가 처리하는 프라스틱은 경질 상태이므로 제8465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제8477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제8465호의 용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846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