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71 |
|---|---|
| 시행일자 | 2012-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0.10-9000 |
| 품명 | HM-101; C6000/7000 장착용 KIT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물탱크, 펌프 및 가습파트로 구성된 것으로 가습파트는 수조, 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물탱크의 물은 펌프에 의해 가습파트의 수조에 공급되고 수조에 담긴 물이 회전하는 두 개의 롤러에 묻어 인쇄 용지를 가습시켜 고온·고압으로 토너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용지의 컬링(휘어짐)을 펴주는 기능을 수행함. 인쇄, 스캔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기의 선택사양 품목인 인쇄용지 가습·제습기에 장착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특정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되나,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84류 주 제2호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인쇄, 스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용 복합기의 부속기기에 사용되는 가습기로 인쇄기를 통과하여 휘어진 용지가 물기에 젖은 두 개의 롤러 사이를 통과하면서 습기와 압력에 의해 펴지도록 하는 물품으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와 기타의 로올기가 분류되고 제8420호 해설서에서는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 실린더 또는 롤러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 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롤러 사이를 통과한 판상재료에 평활화{(아이어닝(ironing)을 포함한다}, 광택화, 연마 등의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의 구조, 기능 등에 비추어 제842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판단됨. - 다만, 본건물품이 제8443호 기타 인쇄기용 부속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고는 하나 제16부 주 제2호 가목 및 제84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0.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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