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84 |
|---|---|
| 시행일자 | 2012-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1000 |
| 품명 | Interchangeable lens parts ; Link |
| 물품설명 |
기능 : 교환렌즈에서 렌즈금속배럴과 오토레버(auto lever)를 연결시켜 카메라 셔터 작동시 오토레버를 일정한 회전각 만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함
재질 : 황동 제조방법 : 황동판을 프레스금형으로 성형후 도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90류 주2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됨 본건 물품은 황동을 프레스 성형후 도금한 것으로서 교환렌즈에서 렌즈금속배럴과 오토레버(auto lever)을 연결시켜 카메라 셔터 작동시 오토레버를 일정한 회전각 만큼 회전시기는 역할을 함 따라서 동물품은 사진기용 렌즈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9002.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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