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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2
시행일자 2012-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18.10-1000호
품명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PR.CHNA
물품설명 횡단면의 치수가 1.2mm인 회색계 PVC 모노필라멘트를 방사공정에서 불규칙하게 배열한 쉬트상의 물품(두께 약 14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접착성 유무를 불문하며,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에 한한다)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깔개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1호 사목에 "플라스틱제(제39류)의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 또는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의 편조물·직물·기타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제46류)"은 제11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염화비닐제의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8.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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