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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4
시행일자 2012-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30-0000
품명 other special attachments for machine-tools; LPSFC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의 내외장 판넬을 찍는 프레스 금형 내부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자동차 금형 하형 상대재에 탭홀가공하여 조립되는 원통형 부싱(몸체부)과 이를 조립하기 위한 나선형의 체결부로 구성됨
- 재질 : SG250(주철제), SCM435(스틸제에 크롬과 몰리브덴의 합금강)
- 용도 : 금형성형작업 시 판넬스틸재를 정위치하도록 사용되는 스프링의 위치고정(guide)
- 제조공정 : 소재절단(준비작업) → 선반가공(황삭, 정삭) → 표면처리(흑착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66호, ....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 (II)(D)부분품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해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가 분류되며, 같은 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7)항에는 “특수한 보조적부속장치”를 언급하면서, “실제의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계의 정밀도를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심출(芯出) 또는 레벨링용구(centring and levelling attachment)·할출대(割出臺)·할출판·마이크로미터 캐리지스톱(carriage stop) …(중략)… 등”을 예시함
- 본 품은 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의 자동차 판넬의 금형성형작업시 스틸제 판넬을 정위치하도록 사용되는 스프링의 위치고정(guide)하기 위한 전용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1(제16부 주2(나), 제8466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6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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