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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59
시행일자 2012-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6.10-0000
품명 Zipper Tape ; TZPGP-PH ; U.S.A
물품설명 Polypropylene제의 Tape모양으로서, 홈통이 패인 부분과 중앙의 볼록한 Rail형상(폭 3.2mm, 두께 약1.8mm)이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는 스트립상 플라스틱 양쪽면에 플라스틱제 필름(폭 약 45mm)을 부착한 것
- 용도 : 지퍼백의 개폐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6호에 “단추·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 블랭크”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프레스파스너·스냅파스너·프레스스터드 :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스냅메카니즘에 의해 작동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손으로 누르거나 분리시키는 힘에 의해 쉽게 개폐가 가능하도록 홈통이 패인 부분과 중앙의 볼록한 rail형상이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는 스냅메카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96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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