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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1
시행일자 2012-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21-9000
품명 Cream powder ; BDF0011B-1
물품설명 크림 85%, 탈지분유 15%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수분 함량 약 1.4%, 지방함량 약 74%)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분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18호, 2012. 4. 2.) 에서‘분말유크림’은 유크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하며, 성분규격은 수분 5.0% 이하, 유지방 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크림 85%, 탈지분유 15%로 조성된 물품으로 분말유크림의 성분 규격에 부합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농축한 크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2.2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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