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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13
시행일자 2012-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BOTTOM PLATE ASSY KIT(P11M1087); R140W-9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bottom plate, seat base, handle, peddle, driving lever, 유압 호스 등으로 구성된 굴삭기 내부 운전석을 구성하는 bottom plate assy kit로 운전자가 탑승하여 굴삭기를 조정·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3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bottom plate, seat base 등으로 구성된 굴착기(엑스커베이터)의 bottom plate assy kit로 굴착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임.
- 굴착기는 제842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제8429호의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굴착기에 전용되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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