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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73
시행일자 2012-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FOAM-A/REST MT ; DM-CAR ; 84660-2W100/2W000 ; 34* 22*4.5~8c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장착되는 콘솔박스 커버에 조립되는 물품

- 다른 물품과 결합할 수 있도록 요철성형이 되어있고, 폴리우레탄소재로 탄성이 있어서 쿠션역활을 할 수 있음

ㅇ 물품형태

ㅇ 제조 공정
- 이형제도포 -> 사출코어안착 -> 발포성형 -> 탈형 -> 사상 ->검사&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두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한다." 및 (B)항 차체의 부분품과 조립부속품에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넣는 곳 등, 도어 및 동부분품, 본닛(후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의 수납공간으로 사용되는 콘솔박스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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