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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9
시행일자 2012-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50-9020
품명 Piston pumps; R.KOREA
물품설명 ㅇ 구조 형태
대형 선박엔진의 HPS의 구성품으로 GEAR BOX + HYRO. OIL PUMP + CONTROL LINE의조립품

ㅇ 기능
turning wheel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으로 GEAR BOX의 내부 기어를 움직여 이와 연결된 샤프트를 통해 펌프동력 축으로 동력을 전달시켜 펌프를 움직이고 이 펌프는 유압을 발생시켜 HCU(hydraulic cylinder unit)로 전송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에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GEAR BOX + HYRO. OIL PUMP + CONTROL LINE의 조립품 이지만 유압을 발생시켜 전송하는 일종의 펌프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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