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4
시행일자 2012-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90-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FROZEN PUMPKIN KOROKKE; CHINA
물품설명 쪄서 으깬 단호박 약 49%에 양파, 검정깨, 설탕 등을 혼합하여 원반상으로
성형한 후 겉에 빵가루 약 20%와 밀가루 등을 입혀 냉동 및 소매포장 한 것 (직경 약 5 cm X 두께 약 1.5 cm(T))
- 용도 : 튀겨서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제20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2004호에는 제7류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것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쪄서 으깬 단호박에 양파, 검정깨, 설탕 등을 혼합하여 원반상으로 성형한 후 겉에 빵가루와 밀가루반죽 등을 입혀 냉동 및 소매 포장한 것이므로 냉동한 호박의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