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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09
시행일자 2012-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602.19-9000
품명 Other articles, made directly to shape from plaiting materials of vegetable material; TUNNEL HOUSE; VEITNAM
물품설명 티모시 줄기를 꼬아서 만든 끈과 스트립을 엮어서 원통형으로 제조한 물품 (240*190*155MM)
- 용도 : 토끼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602호에는 "농세공품·지조세공물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 또는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과 수세미제품"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ⅰ)항에 "직접 조물재료로부터 성형한 물품"은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제외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46류 주 제1호에 " 이 류에서 '조물재료'라 함은 프레이팅· 인터레이싱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 또는 형상의 재료를 말하며, 짚·오오지아·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식물성 재료의 스트립(예: 수피·좁은 잎 및 라피아의 스트립 또는 넓은 잎으로부터 얻어진 기타 스트립)·방적하지 아니한 천연의 방직용 섬유·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종이의 스트립을 말한다. 다만, 가죽·콤퍼지션 레더·펠트 또는 부직포의 스트립·인모·마모·방직용 섬유의 로빙 및 실과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와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602.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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