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14
시행일자 2012-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1010
품명 Cooked rice; Massanman Curry chicken with jasmine rice; THAILAND
물품설명 윗부분에 별도로 포장된 닭고기가 혼합된 커리소스[커리소스 29.7%(감자, 샬롯, 물, 마늘, 소금 등), 조리 양념된 닭고기 20.3%(닭고기 80%, 양념 20%)]와 밑부분에 사전조리된 낟알상의 쌀 50%를 지제박스에 냉동 및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50g)

- 용도 : 전자레인지에 4~5분가 가열 후, 소스를 밥과 잘 비벼서 섭취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 함은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그 구성, 사용방법, 포장상태 등을 볼 때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닭고기가 혼합된 커리소스는 사전조리된 쌀을 먹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커리소스보다 사전조리된 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사전조리된 쌀과 닭고기가 혼합된 커리소스를 따로 분리하여 같이 지제박스에 세트포장한 것으로 쌀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