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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13
시행일자 2012-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 RONA HOOD T 1; VIETNAM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와 탄성사 등으로 직조된 편물로 제조한 합성섬유제의 주황색계 풀오버형의 상의 의류(긴소매이며 전면은 넥라인 기점으로 지퍼로 부분개방이 되고 밑단은 허리를 덮으며, 조임장치없는 일체형 후드가 부착되어 있고, 등부분 대부분은 통기성 있는 편물로 되어 있음)

- 용도 : 의류(남성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풀오버 스타일과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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