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10 |
|---|---|
| 시행일자 | 2012-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colostrum chewable; CANADA |
| 물품설명 |
초유분말 28.8%, 소르비톨 65.2%, 천연바닐라향 2.8%,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 이산화규소 1.2%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원형 정제상을 플라스틱통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1700mg×180정)
- 용도 : 영양보충 및 건강 보조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 (A)항에 의하면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명 하고 있음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에서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인 식품 또는 음료 제조용 물품”을 제2106.90호에 분류함 - 따라서, 본 품은 초유분말 28.8%에 소르비톨 65.2%, 천연바닐라향 2.8%,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 이산화규소 1.2%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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