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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73
시행일자 2012-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1010
품명 Cooked rice; sweet chili chicken teriyaki with jasmine rice
물품설명 윗부분에는 별도로 포장된 닭고기와 채소가 혼합된 소스[소스 18%, 조리 양념된 닭고기 21%(닭고기 81%, 양념 19%), 브로콜리, 당근 등]와 밑부분에는 사전조리된 낟알상의 쌀 약 50%를 지제박스에 냉동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50g)
- 용도 : 전자레인지에서 4~5분간 가열 후, 소스를 밥과 잘 비벼서 섭취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그 구성, 사용방법, 포장상태 등을 볼 때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사전조리 된 쌀과 같이 비벼서 먹을 수 있는 닭고기와 채소가 혼합된 소스는 맛을 내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소스보다 사전조리 된 쌀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D)항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의 내용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전조리 된 쌀과 닭고기 등이 혼합된 소스를 따로 분리하여 같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한 것으로 쌀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90-1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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