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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59
시행일자 2012-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Other footwear; Rockclimbing Shoes; R.KOREA
물품설명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면적을 차지)로 제조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 부분에는 벨크로가 부착된 신발로서 바깥 바닥 부분은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이 없는 형태임

- 용도 : 암벽 등반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 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로 규정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 또는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 대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앵글패치·에징·장식품·버클·탭·아이렛스테이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 및 보강재는 갑피의 구성재료의 결정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바·못·프로텍터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 및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재료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제6402.12호, 제6402.19호, 제6403.12호제6404.11호의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또는 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 및 크로스 컨츄리 스키화, 스노우보드부츠, 레슬링부츠. 복싱부츠, 사이클화가 해당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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