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62 |
|---|---|
| 시행일자 | 2012-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30-2000 |
| 품명 | Intergrated UV/VIS Process Spectrophotometer ; model : IPS-4 |
| 물품설명 |
ㅇ 용도 : 석유화학 플랜트에 공급되는 Stream(가스 또는 유류)의 특정성분을 분석
ㅇ 측정항목(8) : CO, CO2, H2O, NH3, CL2, Halogens, Halides, 개별탄화수소 또는 총 탄화수소 ㅇ 측정단위 : ppm to 100% ㅇ 측정원리 : 기체 또는 액체의 샘플에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을 샘플 셀에 통과시키면 샘플은 빛을 일부 흡수하게 되는데, 흡수되고 남은 잔량(빛의 강도)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표준데이터와 비교하여 측정항목의 양을 측정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 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광의 명암도를 측정하는 것. 즉 측정하여야 될 광원과 표준 광원은 일정한 면 위를 동일한 조도로 조명하도록 놓아서 광도를 측정하는 장치인 광도계를 예시하고 있으며, 두 개의 광원의 조도를 비교하는 대신에 스펙트러로 비교하는 것도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계기를 ‘분광광도계’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기체 또는 액체의 샘플에 특정 파장대의 자외선을 샘플 셀에 통 과시키면 샘플은 빛을 일부 흡수하게 되는데, 흡수되고 남은 잔량을 전기적 신호 로 변환하여 표준데이터와 비교함으로서 CO, NH3 등 측정항목을 pp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임 따라서 동물품을 분광광도계로 봐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9027.3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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