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03 |
|---|---|
| 시행일자 | 2012-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GEROTER SEAL |
| 물품설명 |
PTFE 수지(약 70 %)에 유리섬유 직물(약 30 %)을 보강한 디스크상으로 가운데를 톱니바퀴 모양으로 천공한 것(두께 0.34 mm, 바깥지름 약 27 mm)
- 용도 : 디젤용 연료펌프 구동시 Outer gerotor의 이탈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16부 주 제1호의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a)항의 내용에 의하면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의 것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의 총설「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의 내용에 의하면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TFE 수지(약 70 %)에 유리섬유 직물(약 30 %)을 보강한 디스크상으로 가운데를 톱니바퀴 모양으로 천공한 것으로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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