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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42
시행일자 2012-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04.40-1090호
품명 LED 조명용 직관형 컨버터 ; KUBBGB003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형광등 타입의 LED 광원(램프)을 구동하기 위해 교류 직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로,
- 교류입력용 커넥터, 광원(램프)에 직류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전압을 220V에서 약45V로 감압하기 위한 코일변압기, MOSFET 스윗칭 소자, 다이오드, CONTROLLER IC, 적층세라믹콘덴서, 저항기, 직류 출력용 커넥터등이 PCB 상에 조립되어 제시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 유도코일, 저항기, 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고 해설하면서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교류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시키는 정류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교류전류를 직류전류로 변환하기 위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저항기-제어용 IC와 같은 보조장치,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변압기 등으로 구성되어 교류를 LCD 광원의 구동에 필요한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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