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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0
시행일자 2012-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Polyisocyanurates based on hexamethylene diiosyanate; Desmodur N 3300
물품설명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이소시아누레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isocyanurates) 기제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접착제용 경화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1호에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는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DI)를 기제로 하여 프리폴리머를 제조하기 위하여 단량체 사이의 이소시아누레이트 결합과의 반응으로 합성된다. 프리폴리머는 평균적으로 3과 5사이의 단량체를 갖는다. 이 물품은 페인트와 바니시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HDI isocyanurate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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