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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3
시행일자 2012-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6.90-1000호
품명 Polyacrylamide; PB-50; R.KOREA
물품설명 Polyacrylamide기제의 유백색 에멀전
- 용도 : 메탈릭 바인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아크릴아미드 기제의 유백색 에멀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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