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78 |
|---|---|
| 시행일자 | 2012-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79.89-9099호 |
| 품명 | Machines for making alkaline battery; LR6 ALKALINE BATTERY MANUFACTURING ; R.KOREA |
| 물품설명 | 동일 프레임 위에 알카라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콘베이어 벨트를 통해 단계별로 이동하면서 철관 공급, 양극 활물질 삽입, 분리막 삽입, 전해액 주입 등이 이루어져 최종 알카라인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일프레임위에 각종 기기들이 설치되어 각 기능을 수행하면서 최종 알카라인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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