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77 |
|---|---|
| 시행일자 | 2012-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79.89-9099호 |
| 품명 | Machines for making manganese battery; R6PM MANUFACTURING LINE ; R.KOREA |
| 물품설명 | 동일 프레임 위에 망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콘베이어 벨트를 통해 단계별로 이동하면서 분리막 삽입, 양극 활물질 삽입, 탄소봉 삽입 등이 이루어져 최종 망간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일프레임위에 각종 기기들이 설치되어 각 기능을 수행하면서 최종 망간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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