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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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405.40-9000호 |
| 품명 | LED SMALL SOLAR PATHWAY LIGHTS ; 9253962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기능
- 낮에는 태양광 집광기를 통해 충전용 건전지(1.2V)를 충전한 후 밤에는 충전용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전기에 의해 LED등이 빛을 밝히는 조명기구 - 광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특정한 조도 하에서 자동으로 LED등에 불이 밝혀지거나 꺼지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미조립 상태로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 야간에 정원을 밝혀주는 조명기구로 사용 ㅇ 주요구성요소 - Final : 조명기구의 최상단 부분으로 장식적 효과를 목적으로 라운딩 곡선형으로 가공 - 집광기(Solar head) : 기기의 핵심요소로 발전을 위한 광전지가 상부에 결합되어 있고 광전지로 부터 발전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충전시키기 위한 제어반과 충전용 건전지가 결합되어 있으며, 외부의 조도를 감지하여 LED 등의 On/Off하기 위한 센서가 조립되어 있음. 상부는 내부의 전기적 요소들을 보호하고 특히 장식적 또는 미적 감각을 느끼도록 둥그런 형태의 커버로 되어 있고 하부는 LED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투영하기 위한 유리제의 보호관과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이 결합된 형태 - 수직 폴 : 집광기를 지지하고 장식적 느낌을 제고하기 위한 촛대 역활을 수행하는 프라스틱제의 원통형 관 - Ground Stake : 수직 폴대와 결합시켜 조명기기를 정원과 같은 땅 바닥에 꽂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끝을 뾰족하게 가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품은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므로 통칙2 가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ㅇ 본 물품은 LED 전구가 부착된 물품이므로 제8539호의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본 물품이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제9405호의 “조명용 신호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9405.40 소호에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호 해설서 Ⅰ.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룹에 대해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특히 분류되는 것으로서 “(2) 옥외조명용 램프. 예 : 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와 (6) 나뭇가지 모양의 큰촛대ㆍ촛대ㆍ양초 받침대(예: 피아노용의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조명을 통한 정원의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 LED 전구와 램프홀더 역할을 하는 집광기, On/Off 스위치 역할을 하는 센서, 충전기 역할을 하는 태양전지, 안정기 역할을 하는 제어반 등이 결합되어 옥외 조명을 수행하는 전기식의 램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및 제1호(제94류 주1 바항, 제9405호의 용어)와 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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