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63 |
|---|---|
| 시행일자 | 2012-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904.90-1010호 |
| 품명 | Cooked rice; Red curry vegetable with jasmine rice; THAILND |
| 물품설명 | 윗부분에는 별도로 포장된 채소 등이 혼합된 커리소스 50%(코코넛 추출물, 물, 죽순 14%, 옥수수 14%, 파인애플, 스위트바실, 설탕, 소금, 고춧가루, 마늘, 카피르 라임 잎, 샬롯, 갈란갈, 코리앤더, 말토덱스트린)와 밑부분에는 사전조리 된 낟알상의 쌀 50%를 지제박스에 냉동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50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그 구성, 사용방법, 포장상태 등을 볼 때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사전조리 된 쌀과 같이 비벼서 먹을 수 있는 커리소스는 맛을 내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커리소스보다 사전조리 된 쌀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D)항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의 내용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전조리 된 쌀과 커리소스를 따로 분리하여 같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한 것으로 쌀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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