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45 |
|---|---|
| 시행일자 | 2012-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405.10-9000호의‘기타 전기식의 실내 조명기구’로 분류 |
| 품명 | LED 면조명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구조도> <신청물품> <장착모습> - 기능 및 용도 LED 광원을 이용한 실내 조명용 매입형 등기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Ⅰ)를 보면“이들 그룹에는 각종의 재료로 만들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고 전기식의 경우 스위치나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천장용(Ceiling) 실내 조명등을 예시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LED 광원을 이용하여 천장에 매입되는 실내 조명용 기구로 빛을 발하는 광원부와 전원장치 등을 갖추었고 특히 빛을 부드럽게 분사하여 실내 조명효과를 높이는 장식적 기능의 등기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LED 광원을 이용한 실내 조명용 기구인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 전기식의 실내 조명기구’의 제9405.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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