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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45
시행일자 2012-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405.10-9000호의‘기타 전기식의 실내 조명기구’로 분류
품명 LED 면조명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구조도> <신청물품> <장착모습>
- 기능 및 용도
LED 광원을 이용한 실내 조명용 매입형 등기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Ⅰ)를 보면“이들 그룹에는 각종의 재료로 만들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고 전기식의 경우 스위치나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천장용(Ceiling) 실내 조명등을 예시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LED 광원을 이용하여 천장에 매입되는 실내 조명용 기구로 빛을 발하는 광원부와 전원장치 등을 갖추었고 특히 빛을 부드럽게 분사하여 실내 조명효과를 높이는 장식적 기능의 등기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LED 광원을 이용한 실내 조명용 기구인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 전기식의 실내 조명기구’의 제9405.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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