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75
시행일자 2012-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801.11-0000호
품명 Coconut flake; INDONESIA
물품설명 말린 코코넛 과육으로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율이 95% 미만인 백색 플레이크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801호에는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건조하여 체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말린 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 플레이크상의 “말린 코코넛 과육”으로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의 통과비율이 95%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01.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