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75 |
|---|---|
| 시행일자 | 2012-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0801.11-0000호 |
| 품명 | Coconut flake; INDONESIA |
| 물품설명 |
말린 코코넛 과육으로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율이 95% 미만인 백색 플레이크상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801호에는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건조하여 체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말린 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 플레이크상의 “말린 코코넛 과육”으로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의 통과비율이 95%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801.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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