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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97
시행일자 201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3.30-0000호
품명 Bobble filtered water bottle; U.S.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PET)용기, SCREW TOP과 PULL TOP이 필터와 연결된 것, 투명한 플라스틱제(SBC)로 만들어진 뚜껑으로 이뤄진 휴대용 물병
※ 필터형태 : POLYETHYLENE BOUND CARBON 100%을 빗살무늬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넣어져 있음
- 용도 : 물병에 물을 담고 LID를 장착하여 마시면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있음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용기와 필터가 붙은 LID, 뚜껑으로 이뤄진 복합물로서, 필터가 정수기능을 갖더라도 플라스틱제 용기가 없으면 물을 저장·보관·음용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물병에 있는 물품임
- 아울러, 물품명이“Bobble filtered water bottle"이며, 물품 설명서상에서도 볼 수 있듯“make water better"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주기능이 필터보다는 용기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23호의 해설서에 “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하며... 가정용품과 식탁용품 또는 화장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물품의 포장·운반용의 용기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3923호의 용어)호, 제3호 나목, 제6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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